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 특정 위반 행위를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운전으로 규정합니다. 갓길 주차는 매우 위험한 불법 주정차이지만, 법률상 규정된 '난폭운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

1. 급제동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의 소음 발생 행위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2. 계속된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의 유형 중 하나로 '제19조(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므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의 유형 중 하나로 '제60조제2항(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위험하게 추월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4.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운전자

정답입니다.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등화를 끄고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이는 '주정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