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법률에 명시된 특정 행위의 반복 또는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고속도로 갓길 주차는 매우 위험한 불법 주정차 위반이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난폭운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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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제동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및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는 대표적인 난폭운전 유형에 해당합니다. |
2. 계속된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및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를 위반하여 계속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는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3.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및 제60조제2항(고속도로등에서의 앞지르기)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것은 고속 주행 상황에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4.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운전자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및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열거된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