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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 갓길 주차는 매우 위험한 불법 주차 행위이지만, 법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급제동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는 후방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므로 명백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2. 계속된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은 제19조(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차에 바짝 붙어 운전하는 '꼬리물기'는 앞차 운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돌발상황 시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라, 제21조(앞지르기 방법)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칼치기나 추월차로 지속주행 등은 대형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4.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정답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는 동적인 운전 행위를 지칭하므로, 주차 행위 자체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