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 특정 위반 행위를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운전으로 규정합니다. 갓길 주차는 매우 위험한 불법 주정차이지만, 법률상 규정된 '난폭운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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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제동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의 소음 발생 행위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운전 행위입니다. |
2. 계속된 안전거리 미확보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의 유형 중 하나로 '제19조(안전거리 미확보)' 위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므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3.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의 유형 중 하나로 '제60조제2항(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위험하게 추월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4.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을 끄고 주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운전자 정답입니다.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등화를 끄고 주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이는 '주정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