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만드는 행위는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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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共同危险行为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문제에 설명된 행위를 '공동 위험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도로 위에서 여러 차량이 경주를 하거나 대열을 이루어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 交叉路口尾随行为 '교차로 꼬리 물기'는 정체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여러 차량이 공동으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와는 명확히 다른 개념입니다. |
3. 汇入行为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주로 정체된 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독 차량의 행위인 경우가 많아 문제의 '2명 이상이 공동으로'라는 조건과 다릅니다. |
4. 违反秩序行为 '질서위반 행위'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문제에서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공동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한' 행위를 묻고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법적 용어인 '공동 위험행위'가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