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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 이라고 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는 공동 위험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 행위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설명

1. 공동 위험행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은 문제의 내용과 같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교차로 꼬리 물기 행위

오답입니다. '교차로 꼬리 물기'는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와 관련이 있으며, 문제에서 설명하는 공동 위험행위와는 다릅니다.

3. 끼어들기 행위

오답입니다.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 금지)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다른 차들 사이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2대 이상이 줄지어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의 정의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4. 질서위반 행위

오답입니다. '질서위반 행위'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공동 위험행위도 질서위반 행위의 일종이지만, 도로교통법은 문제의 행위를 '공동 위험행위'라는 구체적인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