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는 "공동(共同)"과 "위험" 두 단어만 잡으면 끝나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흔히 말하는 폭주족 단속 조항.
그래서 보기에서 "공동"과 "위험"이 둘 다 들어간 용어가 정답.
지문에서 반복되는 명사 두세 개에 동그라미 치고 보기에서 매칭. 본문 핵심 단어 = 정답 용어 공식이에요. 실제 운전에선 야간 무리지어 가속·곡예운전 차량을 보면 거리를 두고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