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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무엇 이라고 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라, 2명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줄지어 운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의 즐거움이나 단체 과시를 위해 도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설명

1. 공동 위험행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문제에 서술된 행위를 '공동 위험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이는 폭주족의 무리 운전이나 자동차 동호회의 위협적인 대열 주행 등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2. 교차로 꼬리 물기 행위

오답입니다. '교차로 꼬리 물기'는 정체된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뒤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여러 대의 차량이 의도적으로 줄지어 위험하게 운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끼어들기 행위

오답입니다.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정체된 차로에 옆 차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단일 차량의 행위이며, 문제에서처럼 2대 이상의 차량이 공동으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4. 질서위반 행위

오답입니다. '질서위반 행위'는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행위는 질서위반 행위에 속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이를 특별히 '공동 위험행위'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