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보복운전)를 저질러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타인을 위협하는 흉기로 사용한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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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ncellation of driver's license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가목 3)-나)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2.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 for 100 days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100일(벌점 100점 부과)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을 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문제에서는 '구속'되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형사입건보다 더 중한 조치이므로 면허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3.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 for 60 days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60일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와 같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
4. No actions can be taken.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운전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과 같은 행위는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