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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를 행하여(보복운전)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즉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기 때문이며, 단순히 형사 입건된 경우(벌점 100점)보다 훨씬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설명

1. 면허 취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보복운전)를 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중대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2. 면허 정지 100일

면허 정지 100일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지 않고 '형사 입건'만 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문제에서는 '구속'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면허 정지 60일

면허 정지 60일은 보복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적 범죄 행위로 구속까지 이른 사안은 운전면허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4. 할 수 없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구속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