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를 가해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단순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보복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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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취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보복운전)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을 흉기로 사용한 것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2. 면허 정지 10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100일은 통상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지만, 문제처럼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
3. 면허 정지 6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60일은 본 문제의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되므로, 구속 시에는 면허 정지가 아닌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4. 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엄중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속까지 된 경우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