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를 행하여(보복운전)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복운전 처분의 갈림길은 "입건이냐 구속이냐" 한 가지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손괴:

입건 단계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구속 단계 → 면허 취소

차를 흉기처럼 쓴 행위는 사회가 가장 무겁게 봄.

문제 지문이 "구속되었다"라고 못 박았으므로 답은 ① 면허 취소예요.

🔍 오답 분석
  • ② 정지 100일 — "벌점 100점=정지 100일" 환산이 맞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입건 단계 처분
같은 원리로
  • '특수협박으로 형사 입건' → 벌점 100점, 정지 100일
  • '특수손괴로 구속' → 면허 취소
💡 시험팁

지문에서 '입건'과 '구속' 딱 두 단어에 동그라미 치면 즉답. 실제 도로에선 한 번의 보복운전이 면허 자체를 날려버린다는 점이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