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즉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매우 중대하게 다루기 때문이며, 단순히 형사 입건된 경우(벌점 100점)보다 훨씬 무거운 행정처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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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취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보복운전)를 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중대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
2. 면허 정지 100일 면허 정지 100일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지 않고 '형사 입건'만 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문제에서는 '구속'되었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면허 정지 60일 면허 정지 60일은 보복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적 범죄 행위로 구속까지 이른 사안은 운전면허 취소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4. 할 수 없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구속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