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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를 행하여(보복운전)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를 취소한다. 형사 입건된 때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특수상해를 가해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단순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으로, 보복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조치입니다.

설명

1. 면허 취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보복운전)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을 흉기로 사용한 것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면허 정지 10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100일은 통상 벌점 100점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지만, 문제처럼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3. 면허 정지 60일

오답입니다. 면허 정지 60일은 본 문제의 상황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되므로, 구속 시에는 면허 정지가 아닌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4. 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엄중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속까지 된 경우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