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특정 위험 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비 불량차 운전은 차량 관리의 문제이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난폭운전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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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신호위반을 반복하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 속도위반 속도위반(과속)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3호에 규정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과속을 반복하며 다른 차량 사이를 오가는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정비 불량차 운전금지 위반 정답입니다. 정비 불량차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 불량차의 운전정지)에 따른 위반 행위이지만,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의 9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운전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
4. 차로변경 금지 위반 차로변경 금지 위반(진로변경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5호에 해당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금지된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