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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특정 위험 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비 불량차 운전은 차량 관리의 문제이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난폭운전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신호위반을 반복하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속도위반

속도위반(과속)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3호에 규정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과속을 반복하며 다른 차량 사이를 오가는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정비 불량차 운전금지 위반

정답입니다. 정비 불량차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 불량차의 운전정지)에 따른 위반 행위이지만,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의 9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운전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4. 차로변경 금지 위반

차로변경 금지 위반(진로변경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5호에 해당합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금지된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