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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특정 위험 행위를 반복하거나 연달아 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행위인 중앙선 침범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설명

1.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으로 처벌되는 위험한 행위이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난폭운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는 난폭운전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46조의3의 난폭운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를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보다 직접적인 교통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들로 구성됩니다.

4. 중앙선침범

정답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정면충돌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