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특정 위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할 때 성립합니다. 선택지 중 중앙선침범은 정면충돌 등 심각한 사고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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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에 해당하지만, 난폭운전을 구성하는 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들을 중심으로 정의됩니다. |
2.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별도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난폭운전과는 별개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으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난폭운전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일반도로 전용차로 위반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다른 차량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난폭운전 행위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
4. 중앙선침범 중앙선침범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난폭운전의 한 유형입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난폭운전 행위와 결합할 경우, 정면충돌과 같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난폭운전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