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소지한 누구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고,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다(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 미납자는 서약이 불가하고, 서약 실천 중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으므로 3,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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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is a system that provides practical incentives to those who comply with and practice traffic laws. 이 선택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벌점 감경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2. If a driver receives a suspension order, the penalty can be deducted from the accumulated points. 정확한 설명입니다. 1년간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받는 마일리지 10점은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근거합니다. |
3. Those who have not paid the penalty or fine can participate in the no-violation, no-accident pledge of the mileage system.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In case of causing a traffic accident or violating traffic laws during the pledge period, the person cannot take the pledge again.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서약 실천 기간(1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그날부터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약일로부터 1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