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고,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 시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 자격이 없으며, 서약 기간 중 위반하더라도 다시 서약할 수 있으므로 3, 4번은 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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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遵守并实践交通法规的驾驶员给予实质性奖励的制度。 적절한 설명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는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
2. 如果驾驶员受到暂扣驾照处分,可以从累计分数中扣除。 적절한 설명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
3. 未缴纳违章罚款或罚金的人也可以参与里程制度的无事故、无违章誓约。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경찰청 고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신청일 기준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서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규 준수 의식이 있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
4. 如果在誓约实践期间,引发交通事故或违反交通法规,则不得再次参与誓约。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서약 실천 기간(1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그날부터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불이익 없이 바로 다시 서약할 수 있으며, 재서약한 날부터 1년의 실천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