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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소지한 누구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고,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다(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 미납자는 서약이 불가하고, 서약 실천 중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으므로 3,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선택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벌점 감경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1년간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받는 마일리지 10점은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근거합니다.

3.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도 마일리지 제도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에 참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서약 실천 기간(1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그날부터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약일로부터 1년이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