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고,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다(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제도의 핵심은 '의무 다 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 실패해도 다시 도전 가능'이라는 두 축이에요. 보기 3번과 4번이 바로 이 두 축을 정반대로 비틀어 놨거든요.

📖 근거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 미납 상태에서는 서약 자체가 불가능하고(낼 거 안 낸 사람한테 혜택부터 줄 수 없음), 서약이 깨지면 그날부터 곧바로 새로 1년 서약을 시작할 수 있어요(안전운전 동기 유지가 목적).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도 서약 참여 가능 — 미납 상태에서는 서약 불가능하므로 X
  • ④ 위반하면 다시 서약 못 한다 — 실제로는 곧바로 재서약 가능하므로 X
같은 원리로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정지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공제된다' → 맞는 설명 (시행규칙 별표 28)
  • '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0점이 부여된다' → 맞는 설명
💡 시험팁

'미납자도 OK', '다시는 못 한다' 같은 극단 표현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위반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날 바로 재서약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