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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 시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 자격이 없으며, 서약 기간 중 위반하더라도 다시 서약할 수 있으므로 3, 4번은 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는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2.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3.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도 마일리지 제도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경찰청 고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신청일 기준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서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규 준수 의식이 있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4.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서약 실천 기간(1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그날부터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불이익 없이 바로 다시 서약할 수 있으며, 재서약한 날부터 1년의 실천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