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소지한 누구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고,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다(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운전선생 자체해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누적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자는 서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서약 기간 중 위반을 하더라도 다시 서약할 수 있으므로 3번과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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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이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 시 벌점을 감경(10점당 10일)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2.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누적된 점수는 운전자가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된 점수 1점당 정지일수 1일을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처분 벌점 등 기준'에 명시된 특혜점수 공제 규정에 따릅니다. |
3.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도 마일리지 제도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에 참여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평소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4.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서약을 실천하는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그날부터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위반으로 기회가 영구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전운전을 다짐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