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법률로 정해진 9가지 특정 위험 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둘 이상 복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단속 대상이지만,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명시된 행위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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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 phạm tín hiệu và chỉ dẫn, lái xe lấn vạch phân cách giữa đường '신호·지시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반복될 경우 타인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 Không đảm bảo khoảng cách an toàn, vi phạm quy định cấm phanh gấp '안전거리 미확보'와 '급제동 금지 위반' 역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규정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고의적인 급제동은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안전거리 미확보는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3. Vi phạm quy định cấm cản trở xe khác vượt lên, vi phạm cách vượt xe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정상적으로 앞지르기하는 차량을 방해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앞지르는 행위는 도로의 흐름을 깨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4. Vi phạm quy định cấm lưu thông, sử dụng điện thoại di động trong khi lái xe '통행금지 위반'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난폭운전 금지를 규정한 제46조의3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별도의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이 있는 위험 행위이지만,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