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9가지 특정 위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통행금지 위반'과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은 각각 별개의 위반 행위이지만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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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다른 운전자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면충돌 등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2.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접근하여 급제동하는 행위는 뒤따르는 차량의 추돌 사고를 유발하며,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3.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앞지르기를 방해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반복하는 것은 도로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4.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정답입니다. '통행금지 위반'과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은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들을 반복하더라도 난폭운전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