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9가지 위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과 통행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난폭운전 구성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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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입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다른 운전자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면충돌 등 중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난폭운전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는 난폭운전 행위가 맞습니다. |
2.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에 바짝 붙어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하는 행위는 연쇄 추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이는 난폭운전 행위가 맞습니다. |
3.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입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거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각한 사고 위험을 야기하므로 난폭운전 행위에 포함됩니다. |
4. 통행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정답입니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통행금지 위반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별개의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열거된 난폭운전의 구성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