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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의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특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조작은 단독적인 법규 위반 행위일 뿐, 난폭운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모두 난폭운전 유형 두 가지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설명

1.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다.

정답입니다.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른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을 구성하는 9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위반 행위입니다.

2.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속도를 위반하였다.

오답입니다. 이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우측 앞지르기)과 '속도 위반'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이 두 행위를 모두 난폭운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연달아 하는 것은 명백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3.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오답입니다.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앞차에 바짝 붙어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사례이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 유형에 해당합니다.

4. 속도를 위반하여 앞지르기하려는 차를 방해하였다.

오답입니다. 이는 '속도 위반'과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이 두 행위는 모두 난폭운전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달아 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