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음의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 해설
난폭운전은 "법이 정한 9가지 메뉴판 안에서 두 개 이상을 골랐을 때"만 성립해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메뉴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방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영상장치 조작은 제49조(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이라 메뉴판 밖.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②·③·④는 메뉴판 안 항목을 두 개씩 조합한 전형 사례.
보기에서 "메뉴판 밖 행위"가 섞여 있는지 한 번만 훑어보세요. 실제 운전에선 9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반복되면 그 자체로 난폭운전 단서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