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9가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조작은 난폭운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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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다. 정답입니다.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조작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금지된 위험한 행위이지만,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9가지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만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2.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속도를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속도 위반'이라는 두 가지 난폭운전 유형을 연달아 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전형적인 난폭운전 사례입니다. |
3.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반복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안전거리 미확보'와 '급제동 금지 위반'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급제동을 '반복'하였으므로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한 경우에도 해당되어 명백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4. 속도를 위반하여 앞지르기하려는 차를 방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과 '속도 위반'이라는 두 가지 난폭운전 유형을 연달아 행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