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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 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9가지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이 9가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1.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열거된 9가지 난폭운전 행위 유형에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분류되는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앙선 침범, 급제동금지 위반

난폭운전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중앙선 침범)와 제7호(급제동 금지 위반)는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반복하거나 연달아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변경 금지 위반

난폭운전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5호(안전거리 미확보)와 제6호(진로변경 금지 위반)는 난폭운전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칼치기'나 앞차에 바짝 붙어 위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4. 일반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난폭운전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8호에는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반복하거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