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험 운전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운전과 구별되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포괄적인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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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int risky behavior 오답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라,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란히 운행하거나 경주하는 등 공동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에서는 운전자 한 명의 행위를 설명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reckless drivi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은 9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중앙선 침범 반복'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3. violent driving 오답입니다. '폭력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운전 중 폭력적인 행태를 포괄하는 일상적인 표현일 뿐, 법적으로 정의된 행위 유형은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등으로 구분됩니다. |
4. retaliatory driving 오답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특정 대상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