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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 )에 해당한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지정된 위험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문제에서처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설명

1. 공동위험행위

오답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라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경주를 하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입니다. 문제에서는 운전자 한 명의 반복적인 행위를 묻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난폭운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아홉 가지 위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문제의 '중앙선 침범 반복'은 이에 해당합니다.

3. 폭력운전

오답입니다. '폭력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공식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운전 중 폭력적인 행태를 묘사하는 표현일 뿐, 법적으로 정의된 위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4. 보복운전

오답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위협할 고의성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로, 주로 형법상 특수협박·폭행 등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 행태를 의미하므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