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지정된 위험 행위 중 하나 이상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문제에서처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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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위험행위 오답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라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경주를 하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입니다. 문제에서는 운전자 한 명의 반복적인 행위를 묻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난폭운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아홉 가지 위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문제의 '중앙선 침범 반복'은 이에 해당합니다. |
3. 폭력운전 오답입니다. '폭력운전'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공식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운전 중 폭력적인 행태를 묘사하는 표현일 뿐, 법적으로 정의된 위반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
4. 보복운전 오답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위협할 고의성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로, 주로 형법상 특수협박·폭행 등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 행태를 의미하므로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