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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 )에 해당한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과 같은 특정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여러 행위를 연달아 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운전과 구별되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 습관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공동위험행위

공동위험행위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예를 들어 함께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경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는 운전자 한 명의 반복적인 행위를 묻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2. 난폭운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9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이 9가지 행위 중 하나이며, 이를 반복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3. 폭력운전

'폭력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을 포괄하는 일상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법규에 근거한 정확한 용어를 찾는 문제이므로 오답입니다.

4.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고의로 위협, 폭행,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험한 운전 행태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을 향한 '고의성'과 '보복성'이 핵심입니다. (형법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