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불특정인에 불쾌감과 위험을 주는 행위로「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하는 핵심은 행위의 대상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번 선택지는 중앙선 침범과 속도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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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摩托车驾驶员无端反复制造噪音,对不特定多数人构成威胁的行为属于报复驾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대상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명시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
2. 轿车驾驶员连续越过中心线并超速,对不特定多数人构成危害的行为属于野蛮驾驶。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은 9가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중앙선 침범과 속도위반을 연달아 한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3. 大型卡车驾驶员故意对特定机动车超车后,在前方紧急刹车的行为属于野蛮驾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특정 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과 구분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적용을 받아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4. 公交车驾驶员反复违规超车,引发交通危险的行为属于报复驾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이 성립하려면 특정 차량에 대한 보복의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