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불특정인에 불쾌감과 위험을 주는 행위로「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번은 중앙선 침범과 속도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하므로 명백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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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할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보복운전이 아닌 난폭운전의 사례에 더 가깝습니다. |
2.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3. 대형 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한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4.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반복적인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의 유형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위협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보복운전과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