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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불특정인에 불쾌감과 위험을 주는 행위로「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행위의 대상’을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번 선택지는 중앙선 침범과 속도위반이라는 두 가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했으므로 난폭운전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설명

1.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오답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 선택지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2.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을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제13조제3항 위반), 속도위반(제17조제3항 위반)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문제의 설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난폭운전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3. 대형 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한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오답입니다. 이 행위는 '특정 차량'을 명확한 대상으로 삼아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적용을 받아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 위협이 보복운전의 핵심 특징입니다.

4.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오답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고의적 위협 행위를 말합니다. 선택지처럼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유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