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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cannot be construed as reckless driving for a motorcycle (excluding PMD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난폭운전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법률에 명시된 특정 행위들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할 때 성립합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매우 중요한 안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설명

1. The driver repeatedly ignored traffic signals three times.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신호 위반은 난폭운전 유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3회 반복한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2. The driver committed successive violations of exceeding the speed limit and disobeying instructions.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둘 이상의 난폭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속도 위반'과 '지시 위반'은 모두 법률에 명시된 난폭운전 행위 유형이므로, 이를 연달아 한 것은 난폭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The driver committed successive violations of ignoring traffic signals and crossing the center line.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둘 이상의 난폭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정의합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모두 이 조항에 명시된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 유형입니다. 따라서 두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4. The driver committed successive violations of crossing the center line and the duty to protect pedestrians.

이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 유형에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하지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연달아 한 행위는 법적으로 난폭운전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두 행위 모두 각각 처벌받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