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난폭운전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정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난폭운전으로 규정된 9가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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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위반행위를 3회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신호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입니다. 법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므로, 신호 위반을 3회 반복한 것은 난폭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속도 위반행위와 지시 위반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속도 위반'과 '지시 위반'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행위 둘 이상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3. 신호 위반행위와 중앙선 침범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오답입니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난폭운전 유형을 연달아 위반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명백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4. 음주운전 행위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9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제44조)'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제27조)'은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지만,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