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난폭운전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특정 위반 행위들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할 때 성립합니다. 음주운전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매우 위험하지만 난폭운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법규 위반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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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위반행위를 3회 반복하여 운전하였다. 신호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법에서는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므로, 3회 반복한 행위는 명백한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2. 속도 위반행위와 지시 위반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속도 위반과 지시 위반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이처럼 둘 이상의 난폭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는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오답입니다. |
3. 신호 위반행위와 중앙선 침범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입니다. 두 가지 위험 행위를 연달아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오답입니다. |
4. 음주운전 행위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를 연달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정답입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27조)은 각각 처벌받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의 구성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