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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본인 차량 포함)의 적재물이 주행차로에 떨어졌을 때 운전자의 조치요령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 적재물이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와 신속한 신고입니다. 다른 운전자에 대한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후방 차량의 주행을 확인하면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다.

후방 차량의 주행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정차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정차로 인한 추돌 사고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는 필수입니다.

2. 고속도로 관리청이나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 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낙하물은 후속 차량에 큰 위협이 되므로, 운전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려 하지 말고 즉시 한국도로공사(1588-2504)나 경찰에 신고하여 전문가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한 곳에 정차 후 화물적재 상태를 확인한다.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추가적인 낙하물을 방지하고, 떨어진 물건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자의 화물 고정 의무를 규정하며, 적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4. 화물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다.

가장 바르지 않은 조치이며 정답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 및 형법상 특수협박·폭행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2차 사고 유발은 물론,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