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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본인 차량 포함)의 적재물이 주행차로에 떨어졌을 때 운전자의 조치요령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이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든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량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후방 차량의 주행을 확인하면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다.

올바른 조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후방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므로, 비상등을 켜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 후방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안전하게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해당합니다.

2. 고속도로 관리청이나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올바른 조치입니다. 떨어진 적재물은 다른 차량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즉시 한국도로공사(1588-2504)나 경찰(112)에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여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3. 안전한 곳에 정차 후 화물적재 상태를 확인한다.

올바른 조치입니다. 추가적인 적재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다른 화물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명시된 운전자의 '화물 고정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4. 화물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다.

가장 바르지 않은 조치이며, 정답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특수치상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뿐이며, 도로 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