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 적재물이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와 신속한 신고입니다. 다른 운전자에 대한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
1. 후방 차량의 주행을 확인하면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다. 후방 차량의 주행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정차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정차로 인한 추돌 사고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는 필수입니다. |
2. 고속도로 관리청이나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에 따라, 운전자는 도로 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낙하물은 후속 차량에 큰 위협이 되므로, 운전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려 하지 말고 즉시 한국도로공사(1588-2504)나 경찰에 신고하여 전문가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
3. 안전한 곳에 정차 후 화물적재 상태를 확인한다.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화물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추가적인 낙하물을 방지하고, 떨어진 물건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운전자의 화물 고정 의무를 규정하며, 적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
4. 화물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다. 가장 바르지 않은 조치이며 정답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 및 형법상 특수협박·폭행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2차 사고 유발은 물론,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