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및 동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단순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
1. 범칙금 6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범칙금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단순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2.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은 운전자의 행위가 명확한 중대 법규 위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상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일 수 있으나,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난폭운전은 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따라, 동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