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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및 동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 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단순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범칙금 6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범칙금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단순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은 운전자의 행위가 명확한 중대 법규 위반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상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일 수 있으나,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난폭운전은 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에 따라, 동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