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및 동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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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칙금 6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오답입니다. 범칙금 6만 원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통고처분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 2.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오답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위험 행위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 
| 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상의 다른 벌칙 규정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의 처벌 기준과는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이보다 더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급제동, 앞지르기 방해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은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