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및 동법 제151조의 2.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단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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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칙금 6만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난폭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신호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난폭운전의 처벌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
2.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운전자의 행위가 명확한 범죄이므로 운전자가 직접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일 수 있으나, 난폭운전의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난폭운전의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폭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