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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및 동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범칙금 6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는다.

오답입니다. 범칙금 6만 원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통고처분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오답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위험 행위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상의 다른 벌칙 규정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의 처벌 기준과는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이보다 더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는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급제동, 앞지르기 방해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은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