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으로 규정된 9가지 위험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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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2.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4호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을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
3.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9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도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도적으로 큰 배기음을 내거나 경음기를 반복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위협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정답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른 위반 행위이지만,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위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