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특정 위반 행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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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 2.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역시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난폭운전 행위입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을 반복하거나 후진하는 행위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3.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9호에 따라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거나 엔진 소음을 크게 내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의 평온을 해치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위협 행위입니다. | 
| 4.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른 위반 행위이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난폭운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