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9가지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난폭운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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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행위입니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2.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행위입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후진을 반복하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여 난폭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3.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거나 배기음을 크게 내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4.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른 위반 행위이지만, 제46조의3에 규정된 난폭운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질문한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