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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단속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명시된 '난폭운전'으로 규정된 9가지 위험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설명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됩니다.

    2.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4호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을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항 제9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도 난폭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도적으로 큰 배기음을 내거나 경음기를 반복 사용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위협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정답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른 위반 행위이지만,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위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