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운전선생 자체 해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한정 열거된 11개 행위만 해당해요. 고속도로 관련이라도 "지정차로 위반"은 목록에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 대상을 11가지로 한정 열거.
고속도로 관련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횡단·유턴·후진"만 포함되고, 지정차로 위반은 제60조 별개 위반으로 처리됨.
그래서 답은 4번(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이에요.
고속도로에서는 "앞지르기·횡단·유턴·후진"만 난폭이라고 끊으시고, 실제 운전에선 보복성 반복 행위 자체가 1년 이하 징역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