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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hành vi nào dưới đây không phải là lái xe ẩ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며, ③은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과속 등 9가지 특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끼어들기’는 이 9가지 난폭운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Vi phạm tốc độ tối đa

오답입니다. 최고속도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입니다. 과속은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줄이고 사고 시 충격력을 급격히 높여 매우 위험하며, 다른 위협적인 운전과 결합될 때 난폭운전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Vi phạm quy định cấm sang đường - quay đầu - lùi xe

오답입니다.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난폭운전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 흐름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갑작스러운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합니다.

3. Chen ngang vào

정답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처벌되는 별개의 법규 위반 행위이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는 9가지 난폭운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선택지 중 유일하게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Hành vi bấm còi liên tục

오답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소음 발생'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7호 및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됩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 위협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