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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hành vi nào dưới đây không phải là lái xe ẩ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③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9가지 특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끼어들기'는 이 9가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1. Vi phạm tốc độ tối đa

'최고속도 위반'은 난폭운전 적용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제17조제3항(최고속도 위반)을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속은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에 해당합니다.

2. Vi phạm quy định cấm sang đường - quay đầu - lùi xe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은 난폭운전 적용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제18조제1항(횡단 등 금지) 위반을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횡단, 유턴 등은 예측 불가능하여 위험합니다.

3. Chen ngang vào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끼어들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규정된 별개의 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열거된 9가지 난폭운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4. Hành vi bấm còi liên tục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한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에 포함됩니다. 위협적인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의 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