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③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9가지 특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끼어들기'는 이 9가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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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olating the maximum speed limit '최고속도 위반'은 난폭운전 적용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제17조제3항(최고속도 위반)을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속은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에 해당합니다. |
2. Violating a prohibition of crossing the road, making a U-turn, or moving backward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은 난폭운전 적용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제18조제1항(횡단 등 금지) 위반을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횡단, 유턴 등은 예측 불가능하여 위험합니다. |
3. Cutting in a lane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끼어들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규정된 별개의 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열거된 9가지 난폭운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
4. Honking the horn continuously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난폭운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한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에 포함됩니다. 위협적인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의 한 유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