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ubject to legal action for reckless driving under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며, ③은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난폭운전 목록은 '도로 위 다른 차를 위협하는 행위'로 묶인 9가지 유형이고, 끼어들기는 그 목록 밖에 따로 사는 위반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9가지 유형: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⑥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⑦ 급제동 ⑧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끼어들기는 제23조에서 따로 다루는 위반이라 목록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3번(끼어들기)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연속적 경음기 — '경적이 뭐가 난폭이야' 싶지만 정당사유 없는 경음은 소음 발생으로 9유형에 포함
같은 원리로
  • '급제동은 난폭운전인가?' → 포함
  • '안전거리 미확보는?' → 포함
💡 시험팁

'9가지 목록 안/밖'으로만 가르고, 실제 운전에선 끼어들기도 별도 처벌 대상이니 똑같이 조심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