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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며, ③은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끼어들기'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이지만, 다른 행위와 결합되거나 반복되지 않으면 난폭운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설명

1. 최고속도의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가 다른 위험 행위와 결합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과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4호는 횡단, 유턴, 후진이 금지된 장소에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심각한 교통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3. 끼어들기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라 '끼어들기'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여러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될 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단독으로 발생한 끼어들기는 이 문제에서는 난폭운전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7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