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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며, ③은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과속 등 9가지 특정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끼어들기’는 이 9가지 난폭운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최고속도의 위반

오답입니다. 최고속도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위 중 하나입니다. 과속은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줄이고 사고 시 충격력을 급격히 높여 매우 위험하며, 다른 위협적인 운전과 결합될 때 난폭운전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오답입니다.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난폭운전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 흐름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갑작스러운 충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합니다.

3. 끼어들기

정답입니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3조에 따라 처벌되는 별개의 법규 위반 행위이지만,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 규정하는 9가지 난폭운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선택지 중 유일하게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오답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소음 발생'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1항 제7호 및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난폭운전 행위로 규정됩니다.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 위협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