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①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②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④ 제4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이며, ③은 제23조,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대상이 아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특정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끼어들기'는 그 자체로 법규 위반이지만, 다른 행위와 결합되거나 반복되지 않으면 난폭운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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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속도의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가 다른 위험 행위와 결합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과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2.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4호는 횡단, 유턴, 후진이 금지된 장소에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심각한 교통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3. 끼어들기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라 '끼어들기'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여러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될 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단독으로 발생한 끼어들기는 이 문제에서는 난폭운전의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4.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제7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