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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규정으로, 응시자에게 불합격 원인을 보완하고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부여하여 안전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설명

1. 1天

오답입니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후 단 하루 만에 재응시하는 것은 불합격의 원인이 된 운전 습관이나 미숙함을 개선하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입니다. 법규는 응시자에게 최소한의 숙려 기간과 연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3일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 3天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불합격했다면 화, 수, 목 3일이 지난 금요일부터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응시자가 감정적으로 재시험에 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숙한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준비를 갖추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장내기능시험 역시 불합격 시 3일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3. 5天

오답입니다. 5일이라는 기간은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응시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재응시 제한 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5일 이상 충분히 연습한 후 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4. 7天

오답입니다. 7일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간입니다. 도로주행시험 재응시까지 1주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3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시자에게 불필요하게 긴 대기 시간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