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 )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만큼 기다리게 했을까'를 떠올리면 답이 보이는 문제예요. 보기에 1·3·5·7일이 한 칸 차이로 깔려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이 지난 후 재응시 가능. 하루는 너무 짧아서 연습 효과가 없고, 일주일은 응시 흐름이 끊기니 '3일 = 보완 연습 최소치'로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3일)이에요.
'장내기능시험 불합격 후 재응시 대기 기간은?' → 역시 3일 (시행령 제49조 제3항). 기능·도로주행 모두 '3일 = 보완 연습 최소치'로 통일.
'재응시 = 3일'만 잡고 가시고, 실제로도 떨어진 다음 날 바로 보러 가는 건 불가능하니 학원 일정 잡을 때 사흘 텀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