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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 )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나야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여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려 기간으로,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1일

'1일'은 오답입니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후 단 하루 만에 재응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합격의 원인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에는 1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3일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3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3일의 기간은 응시자가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고 미숙한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여 안전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3. 5일

'5일'은 오답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재응시 제한 기간은 3일입니다. 물론 5일 동안 충분히 연습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법적 기준은 3일이므로 5일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 7일

'7일'은 오답입니다. 도로주행시험 재응시까지 7일(일주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재응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