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나야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여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려 기간으로,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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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1일'은 오답입니다.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후 단 하루 만에 재응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합격의 원인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에는 1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3일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3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3일의 기간은 응시자가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고 미숙한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여 안전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5일 '5일'은 오답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재응시 제한 기간은 3일입니다. 물론 5일 동안 충분히 연습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법적 기준은 3일이므로 5일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4. 7일 '7일'은 오답입니다. 도로주행시험 재응시까지 7일(일주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재응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