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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 )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응시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고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설명

1. 1일

1일은 도로주행시험 재응시까지의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응시자에게 충분한 연습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3일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재응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3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운전 미숙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려 기간입니다.

3. 5일

5일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재응시 기간을 3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3일이 지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4. 7일

7일은 도로주행시험 재응시 대기 기간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법적 기준은 3일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너무 긴 대기 기간은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3일로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