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 )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으로, 응시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고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설명 |
---|
1. 1일 1일은 도로주행시험 재응시까지의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응시자에게 충분한 연습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3일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재응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3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운전 미숙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려 기간입니다. |
3. 5일 5일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재응시 기간을 3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3일이 지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4. 7일 7일은 도로주행시험 재응시 대기 기간으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법적 기준은 3일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너무 긴 대기 기간은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3일로 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