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중상해는 아님)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네 개가 비슷비슷하게 늘어선 이런 문제는 '특수상해' 한 단어만 잡으면 끝이에요.

📖 근거

자동차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상해(7년 이하)가 아니라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적용.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 아닐 때).

그래서 답은 1번(1년 이상 10년 이하)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2년 이상 20년 이하 — 특수폭행치상이나 특수중상해와 혼동한 함정
같은 원리로 (결과별 조문 변경)
  • 보복운전으로 상대를 협박만 → 특수협박 (7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만 → 특수폭행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문이 바뀐다는 게 원리.

💡 시험팁

'특수 + 다침 = 1~10년' 한 줄, 실제 운전에서는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합의로도 잘 안 끝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