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징역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복운전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경우(중상해 아님)의 처벌 기준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운전은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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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정답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용한 상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오답입니다. 징역 20년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을 초과하는 과도한 처벌 기준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최대 형량이 20년인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3.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오답입니다. 징역 2년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최소 형량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처벌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형량을 2년으로 명시한 이 선택지는 법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4.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오답입니다. 최소 형량(2년 이상)과 최대 형량(20년 이하) 모두 특수상해죄의 처벌 기준과 다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정확한 법정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