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위험한 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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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정답입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보복운전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오답입니다.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은 특수상해죄의 처벌 기준과 다릅니다. 이는 실제 법정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기준으로,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지만 정확한 법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3.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오답입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징역의 최저 기준이 1년이므로, 2년 이상이라고 명시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법규의 정확한 숫자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오답입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선택지는 처벌의 최저 기준(2년)과 최고 기준(20년)이 모두 실제 법규와 다르므로 명백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