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로 간주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Tối đa 7 năm tù gia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10 triệu Won 정답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
2. Tối đa 10 năm tù giam hoặc phạt tiền hình sự tối đa 20 triệu Won 오답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특수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높습니다. 이는 형법상 다른 중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기준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보복운전(특수협박) 사례와는 맞지 않습니다. |
3. Tù giam có thời hạn tối thiểu là 1 năm 오답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최저 형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수협박죄의 처벌 기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상한선 규정과 다릅니다. 이 규정은 주로 흉기 휴대 상해 등 다른 범죄에 적용됩니다. |
4. Tù giam có thời hạn tối thiểu là 1 năm 6 tháng 오답입니다.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역시 최저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특수협박죄는 상한선을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법적 근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