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보복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그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설명 |
---|
1. You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up to 7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KRW 10 million. 정답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You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up to 10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KRW 20 million. 오답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특수상해죄 등의 처벌 기준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문제의 특수협박죄 처벌 기준과는 다릅니다. |
3. You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limited term of up to 1 year. 오답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의 처벌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협박에 대한 처벌을 묻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You wi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limited term of up to 18 months. 오답입니다.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 기준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정확한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