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may be subject to a penalty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if you overtake a vehicle over the centerline or perform any retaliatory driving such as sudden braking. In this case, what is the correct punishment that will be imposed on yo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복운전의 처벌 무게는 '차를 흉기로 봤느냐'에서 갈려요. 중앙선 침범, 급제동, 위협 운전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 근거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함정

숫자가 아니라 어미예요.

  • '○년 이하' → 다친 사람 없음 (협박죄 형식)
  • '○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이 다쳤을 때 (특수상해 계열)
같은 원리로
  • 보복운전으로 상해 → 특수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번 형식)
  • 중상해 → 형이 더 무거워짐
💡 시험팁

'다쳤나, 안 다쳤나'부터 체크해 어미를 맞추시고, 도로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한 컷이 결정적 증거가 되니 보관 습관을 들여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