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해 급제동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하는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타인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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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처벌입니다. 이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해 등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 기준에 가깝습니다. | 
|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최저 형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7년 이하'라는 상한을 정한 특수협박죄의 처벌 기준과 다릅니다. 이는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등에 적용되는 처벌 방식입니다. | 
| 4.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역시 최저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로, 특수협박죄의 처벌 기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더 중한 범죄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본 문제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