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복운전의 처벌 무게는 '차를 흉기로 봤느냐'에서 갈려요. 중앙선 침범, 급제동, 위협 운전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어미예요.
'다쳤나, 안 다쳤나'부터 체크해 어미를 맞추시고, 도로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한 컷이 결정적 증거가 되니 보관 습관을 들여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