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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 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로 간주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특수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높습니다. 이는 형법상 다른 중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기준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보복운전(특수협박) 사례와는 맞지 않습니다.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최저 형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수협박죄의 처벌 기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상한선 규정과 다릅니다. 이 규정은 주로 흉기 휴대 상해 등 다른 범죄에 적용됩니다.

4.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역시 최저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특수협박죄는 상한선을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택지는 법적 근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