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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보복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그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설명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특수상해죄 등의 처벌 기준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문제의 특수협박죄 처벌 기준과는 다릅니다.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의 처벌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협박에 대한 처벌을 묻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4.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 기준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정확한 처벌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