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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 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형법」제284조(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동차를 이용해 급제동 등으로 위협 운전을 하는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타인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처벌입니다. 이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해 등 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 기준에 가깝습니다.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최저 형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7년 이하'라는 상한을 정한 특수협박죄의 처벌 기준과 다릅니다. 이는 보복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등에 적용되는 처벌 방식입니다.

4.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 역시 최저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로, 특수협박죄의 처벌 기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더 중한 범죄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본 문제의 사례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