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 )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 ) 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안에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위에 본 조항 적용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는 점에 있어요. 차종이 '자동차등'에 속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맞는지를 한꺼번에.

📖 근거
  •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 금지 —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
  • '자동차등' =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조 제21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짐
  •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답은 3번(특수자동차 + 2년 이하·500만 원 이하)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전동이륜평행차 — '자동차등'에 안 속해 애초에 대상 X
  • ②④ 6개월·300만 원 — 처벌 수위 어긋남
같은 원리로
  • '난폭운전 처벌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자동차등의 정의에 속하는 것은?' →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는 게 핵심
💡 시험팁

차종 필터 → 처벌 수위 필터 순서로 두 번 거르고, 실제로도 무리지어 주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