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위에 본 조항 적용이 없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공동 위험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특수자동차는 '자동차등'에 포함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험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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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이륜평행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적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2. 이륜자동차,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자동차'에 포함되어 공동 위험행위 금지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3. 특수자동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여 공동 위험행위 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위반 시 처벌 기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정확하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
4. 원동기장치자전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답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자동차등'에 포함되어 공동 위험행위 금지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