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ương pháp nào là không phù hợp để tố cáo khi phải chịu hành vi lái xe kiểu trả thù?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112,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신고 번호는 '그 번호가 누구를 부르는가'로 갈려요.

📖 근거

보복운전은 단순 불편 민원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특수상해·특수협박)이에요. 신고 채널도 '범죄를 다루는 창구'여야 해요.

  • 112 — 경찰 긴급 범죄 신고
  • 안전신문고 앱·사이버경찰청 —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 첨부 공식 범죄 신고
  • 120 — 다산콜처럼 지자체 민원·생활정보 상담, 범죄 접수 권한 X

그래서 답은 1번(가장 적절하지 않음)이에요.

분류 기준
  • 112(경찰)·119(소방) → 긴급
  • 110·120 → 민원 상담
같은 원리로
  • '음주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신고 번호' → 112
  • '불법 주정차 사진 신고 채널' → 안전신문고
💡 시험팁

'범죄냐, 민원이냐'부터 가르고, 실제 운전 중 보복운전을 만나면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112, 상황이 끝났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에 올리는 순서로 대응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