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ương pháp nào là không phù hợp để tố cáo khi phải chịu hành vi lái xe kiểu trả thù?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112,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신고 번호는 '그 번호가 누구를 부르는가'로 갈려요.
보복운전은 단순 불편 민원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특수상해·특수협박)이에요. 신고 채널도 '범죄를 다루는 창구'여야 해요.
- 112 — 경찰 긴급 범죄 신고
- 안전신문고 앱·사이버경찰청 —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 첨부 공식 범죄 신고
- 120 — 다산콜처럼 지자체 민원·생활정보 상담, 범죄 접수 권한 X
그래서 답은 1번(가장 적절하지 않음)이에요.
'범죄냐, 민원이냐'부터 가르고, 실제 운전 중 보복운전을 만나면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112, 상황이 끝났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안전신문고에 올리는 순서로 대응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