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112,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복운전은 범죄 행위이므로 긴급신고 번호인 112나 경찰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20번은 각종 생활 민원을 상담하는 번호로, 범죄 신고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범죄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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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0에 신고한다. 정답입니다. 120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상담 통합 콜센터 번호입니다. 교통 정보, 생활 불편 등 일반 행정 민원 상담을 주로 담당하며, 보복운전과 같은 긴급한 범죄나 위급 상황을 신고하는 번호가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
2. 112에 신고한다. 오답입니다. 112는 경찰의 긴급 범죄 신고 번호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3. 스마트폰‘안전신문고’에 신고한다. 오답입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정부 대표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도 포함합니다. 보복운전 상황이 종료된 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
4.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다. 오답입니다.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경찰청 등은 범죄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는 공식 온라인 창구입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 동영상 파일을 첨부하여 보복운전 가해 차량을 특정하고 처벌을 요청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신고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