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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112,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복운전은 범죄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20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상담 전화로, 범죄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

1. 120에 신고한다.

정답입니다. 120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원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교통, 수도, 일반 행정 등 생활 민원을 상담하는 곳으로, 보복운전과 같은 긴급한 범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112에 신고한다.

적절한 신고 방법입니다. 112는 경찰의 긴급 범죄신고 전화번호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즉각적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용해야 할 신고 방법입니다.

3. 스마트폰‘안전신문고’에 신고한다.

적절한 신고 방법입니다. '안전신문고'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 위험 및 생활 불편 신고 포털 및 스마트폰 앱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입니다.

4.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다.

적절한 신고 방법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나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파일 등 디지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