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 켜기, 비상점멸등 켜주기, 양보하고 배려하기, 지연 출발 때 3초간 배려하기, 경음기 또는 상향 전조등으로 자극하지 않기 등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복운전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에서 시작되므로, 불필요한 상향등 사용 등 공격적인 운전 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올릴 때 상향등을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를 자극하여 보복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보복운전 예방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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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rn on the emergency flashers in case of emergency braking. 긴급제동 시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은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이는 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오해를 줄여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배려 운전의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예방 방법이 맞습니다. |
2. Turn off the head-beam headlights when a car approaches from the opposite direction. 야간에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끄는 것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전 예절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된 등화 조작 방법으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시비를 막는 중요한 보복운전 예방법입니다. |
3. Turn on the high-beam headlights when driving at high speed. '속도를 올릴 때 상향등을 켜는 행위'는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차나 반대편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 방해와 위협을 주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는 다른 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등화를 조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복운전 유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
4. Wait three seconds before moving forward if the vehicle in front does not start moving right away. 신호가 바뀌었을 때 앞차가 즉시 출발하지 않더라도 경음기를 울리거나 재촉하지 않고 약 3초간 기다려주는 것은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입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사소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