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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 켜기, 비상점멸등 켜주기, 양보하고 배려하기, 지연 출발때 3초간 배려하기, 경음기 또는 상향 전조등으로 자극하지 않기 등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복운전은 상향전조등이나 경음기 사용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속도를 올릴 때 상향전조등을 켜는 것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재촉하는 공격적 행위이므로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올바른 운전 습관이 아닙니다.

설명

1. 긴급제동 시 비상점멸등 켜주기

긴급제동 시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은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 돌발 상황을 알리거나, 급정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이는 오해를 줄이고 상대방의 공격적인 반응을 예방하는 배려 운전의 좋은 예시이므로,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 시 상향전조등 끄기

야간에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상향전조등을 켜는 것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마비시켜 매우 위험하며, 이는 심한 불쾌감과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향등을 끄는 것은 법규 준수이자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기본입니다.

3.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이 문제는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릴 때 상향전조등을 켜는 행위는 앞차를 재촉하거나 위협하는 공격적인 의사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앞차 운전을 방해하지 말 것'이라는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므로 예방 방법이 아닙니다.

4. 앞차가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 배려하기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앞차가 바로 출발하지 않을 때 경음기를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위는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3초 정도 기다려주는 여유는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의 표현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