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처벌된다.
④의 경우는 5년이 경과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피로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로는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고, 약물 복용 운전 중 인명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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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疲劳状态下驾驶,不太会造成驾驶中打瞌睡。 오답입니다.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과 인지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이러한 위험 때문에 피로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在疲劳状态下驾驶,会降低注意力、判断力、反应速度,因此十分危险。 정답입니다. 피로는 운전자의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를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유사한 위험성을 가지며,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服用毒品后驾驶,如因交通肇事伤人,驾驶员会受到处罚。 정답입니다.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
4. 服用毒品后驾驶,如因交通肇事伤人后逃逸而被吊销驾照,3年后可重新取得驾照。 오답입니다.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인피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된 중대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