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처벌된다. ④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피로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피로 운전은 주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며, 마약 복용 후 인명 피해 사고를 유발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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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오답입니다.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크게 떨어뜨려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깐의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 중 피로를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2.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정답입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3.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
4.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결격 기간은 5년입니다.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