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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피로운전과 약물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피로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처벌된다. ④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피로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매우 위험합니다. 피로 운전은 주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며, 마약 복용 후 인명 피해 사고를 유발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설명

1.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오답입니다.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크게 떨어뜨려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깐의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 중 피로를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2.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정답입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4.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결격 기간은 5년입니다.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