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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 driver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of ( ) or more is prohibited from driving. Select one of the following to fill in the bracket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는 소량의 술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명

1. 0.01% or higher

혈중알코올농도 0.01퍼센트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0.03%)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므로 오답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반응 속도나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운전 시에는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 0.02% or higher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오답입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3. 0.03% or higher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등 소량의 음주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약속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4. 0.08% or higher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속 기준과 면허 취소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