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로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속이 시작되는 기준선'과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선'을 구분하는 거예요. 0.03과 0.08이 모두 도로교통법에 실제로 등장하는 수치라 까다로워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 0.03 = 운전 금지 기준 (정지)
  • 0.08 = 면허 취소 기준 (시행규칙 별표 28)

그래서 답은 3번(0.03%)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0.08 — '취소 기준'과 '금지 기준' 혼동
  • ② 0.02 — 2019년 이전 기준(0.05)과 강화된 현행 기준(0.03)을 섞은 함정
같은 원리로
  • '면허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 0.08 이상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기준은?' → 0.03 이상부터 가중처벌
💡 시험팁

'금지 = 0.03, 취소 = 0.08' 두 숫자만 짝지어 떠올리시고, 실제로는 한 잔도 안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