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로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로,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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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1퍼센트는 매우 낮은 수치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은 0.03퍼센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
2.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는 처벌 기준인 0.03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므로 오답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
3.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부터 면허 정지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4.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0.03퍼센트부터 시작되므로 0.08퍼센트는 더 높은 처벌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