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수치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위험하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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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오답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1%는 법적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개인에 따라 판단력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
2.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오답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0.02%는 현재 단속 기준 미만이지만,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운전 능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
3.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로, 이 상태에서 운전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4.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오답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0.03% 이상부터 처벌이 시작되며, 0.08%를 넘어가면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