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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로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상인 경우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로,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1퍼센트는 매우 낮은 수치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은 0.03퍼센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2.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는 처벌 기준인 0.03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므로 오답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3.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부터 면허 정지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0.03퍼센트부터 시작되므로 0.08퍼센트는 더 높은 처벌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