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 상태로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사고의 과실과 음주운전 책임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추돌 사고의 가해자는 뒤차 운전자 '을'이며, 앞차 운전자 '갑'은 사고의 피해자이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설명 |
---|
1. 因为酒驾是严重的违法行为,所以甲应作为事故的加害者接受处罚。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정차 중인 앞차를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 '을'이 가해자입니다.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의 위반 행위이며,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갑'이 가해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2. 事故的加害者为乙,但甲的酒驾行为应另行受到处罚。 맞는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의 책임은 후방에서 추돌한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과실 책임과 개별 법규 위반 책임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
3. 甲是受害者,所以不会对其驾照进行任何行政处罚。 '갑'은 추돌 사고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법규 '위반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사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4. 乙不会因为事故的原因和结果被扣分。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벌점 기준'에 따라 벌점을 받습니다. 따라서 후방 추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을'은 사고 결과에 따라 정해진 벌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