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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운전자 을)가 추돌한 경우에 맞는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 상태로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사고의 과실과 음주운전 책임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추돌 사고의 가해자는 뒤차 운전자 '을'이며, 앞차 운전자 '갑'은 사고의 피해자이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설명

1.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정차 중인 앞차를 뒤에서 추돌한 운전자 '을'이 가해자입니다.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의 위반 행위이며,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갑'이 가해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의 책임은 후방에서 추돌한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고의 과실 책임과 개별 법규 위반 책임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3.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갑'은 추돌 사고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법규 '위반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사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벌점 기준'에 따라 벌점을 받습니다. 따라서 후방 추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을'은 사고 결과에 따라 정해진 벌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