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과 음주운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뒤차가 추돌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뒤차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사고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음주운전을 한 '갑'은 사고와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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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오답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반이지만,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신호대기 중인 갑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을에게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을이 가해자가 됩니다. |
2.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정답입니다. 교통사고 책임과 음주운전 책임은 분리하여 적용됩니다. 사고의 원인은 후방 추돌한 '을'에게 있으므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을'입니다. 하지만 '갑'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
3.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갑'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이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별개의 법규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면허 정지)에 해당하므로, 사고 피해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4.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오답입니다. '을'은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이므로, 사고 결과(인명 피해 등)에 따른 벌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