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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운전자 을)가 추돌한 경우에 맞 는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에게 있으며,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별개의 위법 행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원인과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되므로, 뒤차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앞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각각 받습니다.

설명

1.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반이지만,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뒤차가 정차 중인 앞차를 추돌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시에는 인과관계를 따지므로, 사고의 가해자는 원인 제공자인 '을'이 됩니다. 음주운전 여부와 사고의 과실 책임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2.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교통사고의 책임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뒤차 운전자 '을'에게 있습니다. 반면, 앞차 운전자 '갑'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사고 원인과 별개인 명백한 법규 위반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 '갑'은 사고의 피해자 신분과는 별개로, 음주운전이라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뒤차 운전자 '을'은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 주시 태만 등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벌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