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운전자 을)가 추돌한 경우에 맞는 설명은?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사고 책임과 음주 책임은 완전히 별개 트랙으로 굴러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갑이 잘못' 직관 함정.
교통사고 가해자는 도덕적 비난도가 아니라 '사고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 판단해요. 갑은 신호대기 중 정지해 있었고, 사고를 일으킨 직접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을의 행위.
따라서:
- 사고 가해자 → 을
- 갑의 음주 →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별도 형사처벌 + 행정처분(0.03% 이상 0.08% 미만은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벌점 100점, 면허정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사고 원인'과 '법규 위반'을 두 줄로 나눠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술 한 잔 했더라도 사고 피해자가 될 순 있지만, 음주 처벌은 그것대로 따라온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