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ường hợp người lái xe trong tình trạng không thể lái xe bình thường do sử dụng chất cấm như ma túy mà gây tai nạn giao thông thiệt hại về người thì trách nhiệm của người lái xe là gì 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도 합의도 통하지 않는 '특례 예외'라는 점이 본질이에요. 평소 '종합보험 들면 형사처벌 면제(공소권 없음)' 원칙 때문에 4번이 정답처럼 느껴지는 함정.

📖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나열된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무면허·약물 등)은 이 면제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약물 복용 운전은 8호에 해당하니, 보험 종류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그대로 진행.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같은 원리로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 + 종합보험 + 합의' → 음주는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0km로 어린이 상해' → 스쿨존 사고 역시 특례 예외, 면제 안 됨
💡 시험팁

'12대 중과실 키워드(약물·음주·신호·중앙선·스쿨존 등)'가 보이면 보험·합의 선지는 무조건 소거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약은 감기약 한 알이라도 졸음 유발 성분은 확인하고 핸들을 잡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