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조항으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명 |
|---|
1. 即便加入了责任保险,后来也和受害人达成了和解,也将受到刑事处罚。 정답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 선택지는 운전자의 책임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加入了驾驶人保险,可以免受刑事处罚。 오답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이 결정된 후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 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사적인 보험 상품일 뿐, 국가의 형벌권을 면제시키지 못합니다. |
3. 加入了综合保险,可以免受刑事处罚。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인명피해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이 면제(공소권 없음)되지만, 약물 복용 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의 예외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4. 加入了综合保险,后来也和受害人达成了和解,因此可以免受刑事处罚。 오답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