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예외 사유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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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即便加入了责任保险,后来也和受害人达成了和解,也将受到刑事处罚。 정답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 특례 예외 사유(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
2. 加入了驾驶人保险,可以免受刑事处罚。 틀린 설명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해주는 사적 보험일 뿐,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특히 약물 운전과 같은 중과실 범죄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加入了综合保险,可以免受刑事处罚。 틀린 설명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이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4. 加入了综合保险,后来也和受害人达成了和解,因此可以免受刑事处罚。 틀린 설명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