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服用毒品等药物后,处于可能无法正常驾驶状态下驾驶机动车,造成人员伤亡的交通事故时,根据《交通事故处理特例 法》,驾驶人应承担的责任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도 합의도 통하지 않는 '특례 예외'라는 점이 본질이에요. 평소 '종합보험 들면 형사처벌 면제(공소권 없음)' 원칙 때문에 4번이 정답처럼 느껴지는 함정.

📖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나열된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무면허·약물 등)은 이 면제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약물 복용 운전은 8호에 해당하니, 보험 종류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그대로 진행.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같은 원리로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사고 + 종합보험 + 합의' → 음주는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0km로 어린이 상해' → 스쿨존 사고 역시 특례 예외, 면제 안 됨
💡 시험팁

'12대 중과실 키워드(약물·음주·신호·중앙선·스쿨존 등)'가 보이면 보험·합의 선지는 무조건 소거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약은 감기약 한 알이라도 졸음 유발 성분은 확인하고 핸들을 잡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