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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 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명

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정답입니다.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2.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사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뿐, '12대 중과실'과 같은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대물, 경미한 부상 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형사처벌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적 책임 해결 및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면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