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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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정답입니다.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책임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
2.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사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뿐, '12대 중과실'과 같은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대물, 경미한 부상 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형사처벌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적 책임 해결 및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면제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