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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예외 사유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

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정답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 특례 예외 사유(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2.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해주는 사적 보험일 뿐,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특히 약물 운전과 같은 중과실 범죄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이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