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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 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조항으로,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명

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정답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명시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 선택지는 운전자의 책임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이 결정된 후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 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사적인 보험 상품일 뿐, 국가의 형벌권을 면제시키지 못합니다.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인명피해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이 면제(공소권 없음)되지만, 약물 복용 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의 예외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오답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