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예외 사유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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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정답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처벌 특례 예외 사유(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
2.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해주는 사적 보험일 뿐,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 효력은 없습니다. 특히 약물 운전과 같은 중과실 범죄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이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약물 복용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