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penalty is a driver subjected to if caught by the police while driving in a physical state of being unable to drive normally (due to illness or fatigu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과로·질병 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결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보기에 과태료·면허정지·구류·벌금이 나란히 등장해 헷갈려요.

핵심 구분
  • 과태료 — 주차위반처럼 질서 유지를 위한 가벼운 금전 부과
  • 면허정지 — 벌점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
  • 형사처벌(구류·벌금) — 운전자의 상태 자체가 도로 위 모두에게 직접적 위험
📖 근거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질병 상태 운전을 음주·약물 운전과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고, 제154조 제3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라는 형사처벌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단속 = 과태료'라는 익숙한 공식 함정
같은 원리로
  • 약물복용 운전 단속 → 형사처벌(벌금·구류)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시험팁

'운전자 상태/자격' 관련 위반은 형사처벌 쪽으로 답을 좁히시고, 실제로는 피곤하면 핸들을 잡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