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질병이나 과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이는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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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주로 주차위반과 같이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됩니다. 그러나 질병·과로 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명시된 벌칙 조항에 근거합니다. |
2.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는 위반 행위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거나 특정 중대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질병·과로 운전 단속 시의 직접적인 법적 조치는 벌금 또는 구류이며, 면허 정지는 그에 따른 부가적인 처분이 될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묻는 가장 직접적인 처벌은 아닙니다. |
3.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4조 제3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처벌 받지 않는다. 질병이나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판단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154조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