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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질병이나 과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설명

1.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로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명시된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의 일종인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누적이나 특정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질병이나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우선적으로 형사 처벌인 '구류 또는 벌금'이며, 면허 정지가 직접적인 처벌 내용은 아닙니다.

3.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는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질병·과로로 정상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처벌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명백한 금지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