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về việc hoãn kiểm tra tiêu chuẩn sức khỏe bằng lái xe khi xuất cảnh đi
nước ngoài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①, ③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항 ④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3항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3항, 별지 제59호 서식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단순해요. 해외 출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못 가는 만큼, 법은 대리인 신청 길을 열어 두었다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과 별지 제59호 서식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요. 그래서 ②가 틀린 설명, 곧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틀린 설명)이에요.
'장기 입원 중이라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적성검사 연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 같은 함정. 본인 사정으로 못 갈 땐 '대리인+증빙'이 짝으로 움직여요.
실전에서는 출국 일정이 잡히면 출국 전에 직접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이미 나간 뒤라면 가족에게 위임장과 항공권 사본을 맡겨 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