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출국 후 대리인을 통해서도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2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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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ải nộp Đơn đăng ký xin hoãn kiểm tra tiêu chuẩn sức khỏe trước ngày xuất cảnh.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기간 이전에 미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신청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
2. Sau khi đã xuất cảnh, người đại diện không thể thay mặt đăng ký hoãn kiểm tra tiêu chuẩn sức khỏe.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에는 대리인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각종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후에도 대리인을 통한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
3. Khi đăng ký hoãn kiểm tra tiêu chuẩn sức khỏe, phải nộp giấy tờ chứng minh cho việc xuất cảnh như vé máy bay điện t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연기 신청 시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이 사유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E-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Trường hợp đăng ký hoãn kiểm tra tiêu chuẩn sức khỏe được phê duyệt, bạn phải kiểm tra tiêu chuẩn sức khỏe trong vòng 3 tháng sau khi về nước.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르면, 적성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해외 출국의 경우 귀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귀국 후에는 잊지 말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