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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an incorrect description of postponing the driver's license aptitude test under the Road Traffic Act when traveling abroad?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③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항④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3항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3항, 별지 제59호 서식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외 출국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출국한 후에도 가족 등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므로, 2번 선택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설명

1. You must submit an application to postpone the aptitude test before you leave the country.

맞는 설명입니다. 해외 출국과 같은 사유로 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가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 You cannot have an agent apply for a postponement of the aptitude test on your behalf after you leave the country.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가족 등 대리인이 적성검사 연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체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3. You must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of your departure such as an E-ticket to apply for a postponement of the aptitude test.

맞는 설명입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 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의 경우, 전자 항공권(E-티켓) 사본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4. If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you must take the aptitude test within three months after you return.

맞는 설명입니다. 적성검사 기간 연기를 승인받은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해외 출국자는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