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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e following is an incorrect description of postponing the driver's license aptitude test under the Road Traffic Act when traveling abroad?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③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항④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3항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3항, 별지 제59호 서식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외 출국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연기할 수 있으며, 출국 후 대리인을 통한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후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2번 선택지는 사실과 달라 정답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You must submit an application to postpone the aptitude test before you leave the country.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체류 등 정해진 사유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 이전에 미리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2. You cannot have an agent apply for a postponement of the aptitude test on your behalf after you leave the country.

틀린 설명이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및 관련 서식에 따르면, 본인이 해외에 있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출국한 사람의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3. You must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of your departure such as an E-ticket to apply for a postponement of the aptitude test.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E-티켓),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If your application is approved, you must take the aptitude test within three months after you return.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해외 출국의 경우 귀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